[서울 노원구] 2월 중개업소 전월세 담합행위 특별 점검
[서울 노원구] 2월 중개업소 전월세 담합행위 특별 점검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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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월부터 한달 간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전월세 가격담합 행위 등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점검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2중(전세·월세)계약서 작성행위, 외부 허위 전세물건 게첨 행위’, ‘중개업자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 전세값 상승 유도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주의·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고, 보증금 등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는 게 안전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시 매도인 및 임대인의 신원을 꼭 확인 후 중개 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방법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은 ‘노원구청 부동산·건축 종합포털(http://land.nowon.kr/)’공지사항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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