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월 부터 야간에 비어 있는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야간개방을 추진한다.
야간개방 주차장 건물주에게 주차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2년 이상 야간개방 의무약정을 체결하고 5면 이상 주차구획을 개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회, 상가, 병원 등 건축물 건축주가 부설 주차장 공사 시 최고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최소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방범시설(CCTV) 설치비를 최고 4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서 주차장 최소 10면 이상 개방 시 시설개선 비용으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면이 증가하면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추가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안정장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유지보수 공사비용으로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야간 개방은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개방시간은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이며 주차요금은 월 2∼5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은 부설주차장 소유자에게 전액 귀속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학교 운영자는 올 10월 까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교통지도과(02-2127-4878) 또는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야간 주차장 개방 사업 통해 주택가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동대문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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