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불법전용 산지' 지목 바꿔준다
[서울 노원구] '불법전용 산지' 지목 바꿔준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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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를 일시적으로 지목변경(양성화)한다.

노원구는 지난달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불법 전용한 토지에 대해 11월 30일까지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준다.

양성화 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과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또한 농지로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이여야 하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한편,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전·답·대지 등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현실에 맞도록 정리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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