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서울시, 집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2.09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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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불필요한일 버리기’ 시행

서울시는 조직내부에 쌓여있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일들을 찾아내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이로 생긴 인력·시간·예산을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365 시민 밀착 민생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행정 및 핵심가치 업무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원의 주당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법정근무시간 40시간의 1.5배)이며,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회의‧행사, 현장방문 등의 공식일정으로 직원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지난 1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불필요한 일에 대해 의견을 수집하고 간부와 실무직원의 회의를 거쳐 비효율적인 업무형태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 우선 버려야 할 20대 과제

보고․결재 관련

[금 지 사 항]

󰋎 주간업무보고서 작성 폐지

󰋏 국장 부재중 업무보고 별도작성 금지

󰋐 사건․사고․동향 문서보고 금지 (SMS로 선보고)

[간소화 및 최소화 대상]

󰋑 PPT 보고서 최대한 지양 (연찬회․창의발표회 등 예외적 허용)

󰋒 불필요하고 화려한 방침․보고서 작성 자제

󰋓 불필요한 인수인계서 작성사항 간소화

󰋔 보고서, 결재문서 생산시 결재단계별 수정・재기안 반복 최소화

󰋕 실・본부・국별 내부보고 간소화

󰋖 불필요한 전자문서 생산․발송, 공람지정 최소화

지시사항 입력시스템 간소화

[적극 권장사항]

시장단 보고는 서면보고 50% 이상으로 확대

실・본부・국장 집중 결재시간 운영 (11시~12시, 17시~18시 중 택일)

 

회의 관련

회의 축소, 회의자료 간소화

노트북 회의시 회의자료 문서출력 금지

 

복무 관련

간부 주말・휴일 관행적 출근 금지

매주 수요일“가정의 날”준수 철저

초과근무 사전결재 폐지 추진

불필요한 직원동원, 명확한 임무부여 없는 직원차출 금지

 

기 타

부서장에게 보도사항(신문스크랩) 출력 보고 금지

시의회(상임위) 개최시 실무직원 의회대기 금지


선정된 과제는 해당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이달부터 전격 근절시키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공개와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관행과 업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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