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 서울시교육감 징역 4년, 벌금 1억 원 확정
공정택 前 서울시교육감 징역 4년, 벌금 1억 원 확정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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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일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등인사담당장학관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임의로 평정점 등을 조정해 특정인을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청 간부 여러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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