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
3월 1일부터,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2.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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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실시한다.

3개월의 계도 기간 후 6월 1일부터는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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