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든 중소기업에 재산세 감면 혜택
일자리 만든 중소기업에 재산세 감면 혜택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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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신규 채용률 10% 이상 해당
서울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든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기업 인증제는 신규 채용 5인 이상, 신규 채용률 10% 이상인 기업 100곳을 선정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또한 정규직 채용 비율과 보수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과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금융, 디지털콘텐츠, 패션, 관광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3년간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센티브는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ㆍ등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융자조건 우대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 지원 △디자인 컨설팅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공고를 낸 뒤 10월까지 해당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채용인원 및 채용률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인증을 받은 100개 기업 중 상위 5개 기업에 대해 연말에 ‘고용대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서울시 대외협력팀 김혜연 주무관은 “우수기업 인증제가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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