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조합 설립 추진이 본격화되고, 이후 각 지구별로 성동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
이번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르면 토지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걸맞는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30% 내외의 공공기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주민들에는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또한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대부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된다.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측한 건립 가능 세대수는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경우를 포함해 총 8,247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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