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 금연구역 지정···시민 의견 양극화
서울시 광장 금연구역 지정···시민 의견 양극화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3.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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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는 홍보기간, 6월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3월 1일부터 서울·청계·광화문광장 등 3곳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시민들이 양극화 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혜(35·여·이문동) 씨는 “간접흡연으로 내 건강까지 위협받아 왔다”며, “지금이라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서울시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훈(27·목동)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담배를 어디서 펴야 하냐”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도 시민인데 권리를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인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은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시민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또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 2일 청계광장에서 열린'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

한편 서울시는 2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시민 200여 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홍보대사 가수 김종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선영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장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일인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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