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비치 의무화
서울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비치 의무화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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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영화관 등 서울시 4만 4천여 곳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비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한다며, 25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9일(수)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주가 업소의 실정에 맞게 피난안내도를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계도하고 있으며, 노래반주기 제작업체 등에는 피난안내 영상물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 대리점을 통해 업소에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고, 피난안내 영상물은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돼야 한다.

소방재난본부는, 피난안내도 설치대상 약 4만 4천여 곳 등에 대해 소방서별 피난영상물 등 설치여부 실태 확인반을 편성해 8월까지 실태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은 화재발생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24일까지 꼭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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