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악용하는 업주 철저히 조사해야
‘사회적기업’ 악용하는 업주 철저히 조사해야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3.10 10: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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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공단 지원받던 장애인 50여 명 임금체불상태 퇴사
▲ 서울형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장애인을 절반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장애인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직원들의 야간 근무와 능력 이상의 부서에 배치를 통해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의 지원과, 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장려금을 받는 업체로 2월 5일에 받아야 할 한 달치 월급을 체불했다.

한 직원은 “생계형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한달 월급이 체불되면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언제 월급을 줄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문의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앞으로도 못 줄지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고 말했다.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못 준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 소속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했으며, 한 직원의 말에 따르면, “노동부 사회적기업 소속의 직원에게는 정상 월급을 지급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적 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한 회사에서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서울형사회적기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며, “아마 회사에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직원들이 회사 담당자에게 “도대체 우리가 어디 소속의 사회적 기업이냐. 그곳에 임금체불 내용을 고발하겠다”고 했으나, 담당자는 “그것은 알려줄 수 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 지원금과 관련해 직원들이 자진 퇴사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점이다.

‘주간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니 야간에 일하는 부서로 옮겨라’라고 하거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미 교육을 받았지만 업무능력 부족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한 직원은 “작년에 입사해서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스스로 퇴사해 버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라며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않고,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막막하다”고 말했다.

서울형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근로자 50명 이내로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 참여근로자 1인당 월 83만 7,000원 및 83만 7,000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기업의 장애인인 계약직 직원의 1달 임금이 92만원이며, 일반인 직원의 월급은 120~150만원이라고 한다.

사회적 기업 소속의 한 직원은 “일반인이 100만 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인 나는 92만원을 받는다. 일반인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의료비만 3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0만원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기업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국가보조금도 받고 세금도 감면 받고 대출도 받고 하는데, 정작 고용된 사람들은 큰 혜택이 없다. 책상, 의자 컴퓨터 같은 것도 지원받는것 같은데 그건 회사의 재산이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했다.

“장애인이다보니 회사를 그만 두면 다시 취직할 회사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고, 아무데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보다 몇 배나 어렵다. 사회적기업 제도를 통해 장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정말 좋다. 분명 좋은 취지로 하는 분도 있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장애인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때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 같은데 계약서와 문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 기업에 실사를 나와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환경이 어떤지 필요한점이나 개선점은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고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회사에서 2월에는 3일만에 11명이 퇴직서를 쓰고 나갔는데, 3월 현재는 퇴사자가 5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서울형사회적기업 담당자는 “위와 같은 회사가 있을 경우 신고만 하면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회적기업 대상자에서 취소되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장애인이다보니 약자는 계속 약자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직원의 말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좋은 취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없도록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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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2011-03-17 11:46:09
회사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의 관련 직원들이 모두 퇴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재취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시장의 처우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라며, 임금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임금과 실업급여문제를 매듭지어지길 바랍니다.

하얀구름 2011-03-10 16:42:49
위에 나와있는 업체에 다니는 사람입니다.퇴직원을 쓰려고보니(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아래와 같이 퇴직원을 제출한다)라고 되있어 거부를 했더니 원하는대로 바꿔주겠다,하기에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더니 인사과장님 왈 월급깍고 근무시간 깎아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주간 근무자인데 야간으로 부서이동해서 일 시키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