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클린 위생행정>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 <클린 위생행정> 도전, 성공할 수 있을까?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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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을 앞두고 ‘유흥업소 불법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을 조직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화제를 모았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일 야심찬 ‘클린 위생행정’ 계획을 밝혔다.

강남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1,000여 개가 소재하고 있어 위생행정을 둘러싼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다.

강남구가 계획하는 ‘클린 위생행정’의 주요 내용은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 운영 ▲상시 모니터링 실시 ▲단속실명제와 미란다 원칙시행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정기적 친절․청렴 교육 ▲위생단속 공무원 순환근무 등이다.

우선 ‘SMS 문자서비스 신고체계’란 위생업소 지도단속 다음날 영업주에게 전화로 위생공무원의 부적정한 요구나 부조리․불친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02-1375)’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것인데 비리내용이 신고 되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즉시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상시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지도단속한 위생업소를 감사담당관 소속의 ‘주민만족도 조사 전담반’이 직접 위생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를 체크한다.

또 지도단속 시 단속공무원의 실명을 알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처분 절차를 단속현장에서 영업주 또는 종사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미란다원칙’과 ‘단속실명제’를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과 유흥업소 영업주와의 유착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위생과 근무 공무원들을 1년~1년 6개월 만에 인사이동하는 ‘순환근무제’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외부 전문 강사가 ‘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반’에게 ‘친절․청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매분기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의 취지와 방향 등을 담은 ‘구청장 안내문’과 ‘클린 위생행정 실천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의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퇴폐문화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구는 작년 9월부터 관내 유흥업소에 대해 유흥접대부고용, 퇴폐영업․시설 무단 확장 및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47회 636곳을 단속 점검하여 294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유흥업소 및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퇴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위생행정’을 꼭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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