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음식점 영업신고 신속 처리
[서울 양천구] 음식점 영업신고 신속 처리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1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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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처리시 제출해야 했던 건강진단결과서 대신에 건강진단결과서 접수증만으로도 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발급 시까지 처리 기한이 4~5일이 걸려 원스톱 민원처리에 걸림돌에 되어 왔으나, 양천구에서는 접수증으로 우선 민원 처리해 주고, 나중에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식품접객업소 인허가시 민원인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지 않은 건강진단결과서를 민원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양천구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원산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월 2회 이상 전송한다.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육류 공급량 부족으로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점 식품위생 관리 책임자에게 원산지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단속으로 인한 영업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문자전송 대상은 양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소유한 영업주이며, 영업의 특성상 영업주가 자주 바뀌는 것을 감안하여 식품위생 관리 책임자가 정보 받기를 원할 경우 관리 책임자의 휴대폰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문자전송 내용은 ▶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음식점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방법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내용 ▶ 음식점 자율확대 표시제 홍보 및 참여 독려 ▶ 위반 시 처벌 기준 ▶ 기타 영업주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원산지 관련 사항이다.

기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이나 문자전송 내용은 보건위생과(☎2620-4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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