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한양대에 ‘토지 소유권 분쟁’ 승소
마포구청, 한양대에 ‘토지 소유권 분쟁’ 승소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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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부지 600평 ‘기부채납이냐 아니냐’ 논란
서울시 마포구청 부지 600여 평을 둘러싸고 구청과 한양대가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구청이 승소했다.

한양대 재단인 한양학원은 올초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부채납하지 않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70년대 한양학원은 마포구청사가 포함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일대 토지 4만3600평을 보유하고 있던 주인이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돼 약 14년 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7년 이 가운데 6000평을 개간해 3000평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00평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시와 구청에 건의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시와 구청은 이 3000평 가운데 2458평을 우선 기부받아 그해 12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문제는 마포구청 측이 당시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 2458평에, 612평을 추가로 부지에 포함시켜 건물을 완공, 사용해왔던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점유는 기부채납 약속을 믿고 한 것으로, 그 약속이 해제되지 않는 한 소유할 의사로 점유(자주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3일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양학원이 먼저 기부채납한 토지 2458평에 문제가 된 토지 612평을 합한 3070평은 한양학원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한 3000평과 비슷한 면적”이라며 “한양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1980년 6월 분할신청을 했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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