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곡·세곡2·항동 보금자리주택 소형 1천호 시범 공급
서울 내곡·세곡2·항동 보금자리주택 소형 1천호 시범 공급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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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곡·세곡2·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에 50㎡이하 1~2인용 소형주택 1천 호를 시범 공급한다.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에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2020년까지 50㎡ 이하 소형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소형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은 향후 10년간 1~2인 가구가 3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대책으로, 서울시는 증가하는 소형주택 수요를 공공이 선도해 흡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5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정했다.

서울시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 중 그동안 전무하던 50㎡ 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공급 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60㎡ 이하는 20% 이상으로 60㎡ 초과 규모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보면 50㎡ 이하의 소형주택은 없고 60㎡ 이하는 20%, 60㎡~85㎡ 이하는 40%, 85㎡ 이상은 40%로 장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된 상태이다.

한편, 내곡·세곡2·항동지구는 분양분 총 7,764가구 중 1천 호를 소형주택으로 시범 공급하는 것으로, 30%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이미 사전청약이 완료됨에 따라 사전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 등을 대상으로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1천 호를 시범 공급하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총 8,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5인 가구 이상을 위한 85㎡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 규모로 공급할 경우 공급 가능 물량이 증가돼 현재의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넓은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소위 싱글족이나 신혼부부, 자녀를 분가시킨 노후 은퇴 세대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선택의 폭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도한 주택 매입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해 삶의 질 향상이나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위한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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