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부동산중개업 휴ㆍ폐업신고 한번에 OK
[서울 서초구] 부동산중개업 휴ㆍ폐업신고 한번에 OK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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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처리해야 했던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신고를 구청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One-Stop 처리 서비스' 를 운영한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 휴 ․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빈번히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구청에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등록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등이 과다 지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1회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서초세무서와 반포세무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16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One-Stop 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보낼 서류를 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구청에서 세무서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에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구비, 폐업신고서와 등록증을 같이 제출하면 되며, 세무서 방문시에도 위와 동일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이 조금의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구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서초구는 부동산중개업소가 휴업 또는 손해배상책임 가입기한 만료 전에 변경 또는 갱신을 하여야 함에도 종료된 사실을 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 만료기간 전, SMS문자로 기간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 예방 행정서비스인 ‘부동산 중개업 신고의무사항 사전알림제’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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