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코앞에 ‘성인전용 전화방’이라니...
입시학원 코앞에 ‘성인전용 전화방’이라니...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3.2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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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ㄷ’학원 옆에 불법 ‘성인 전화·컴퓨터방’ 운영

▲ 입시학원 옆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인전용 전화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유명 대학입시학원 바로 옆에 ‘성인전용 24시 전화·컴퓨터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교대역 부근에 위치한 이 학원은 수십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입시학원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곳이다.

‘ㄷ’학원의 학생들은 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로 법적으로는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다.

▲ 입시학원의 학생들.
특히 학원이 위치한 이곳은 직장인들도 많은 곳이지만 서울교육대학교와 초등학교 등 학생들도 많은 곳이다.

그런만큼 ‘성인전용 전화·컴퓨터방’이 학생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또 이곳을 출입할 위험성도 있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원 바로 옆에 ‘성인전용 전화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육의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

서초동의 이 모 주민은 “학원 바로 옆에 성인전용 시설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학생들의 교육 분위기를 위해서 이런 곳은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모 학생은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기가 좋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면 학원건축물과 유해업소는 동일건축물에 상존할 수 없다. 여기서 유해업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인터넷게임방 등을 말하므로 성인전용 전화방 또한 이에 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ㄷ’학원 부근에 영업 신고한 성인전용 시설은 없다”며, “구청에서 전화방, 키스방 등은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에도 나와 있듯이 학원 등 교육시설 부근에서는 성인전용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그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것처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성인전용 시설’ 단속 등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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