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자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소방법 위반자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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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종전에는 위반횟수,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 했으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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