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0년도 신고내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677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1,154명을 포함한 총 1,831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월 25일(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0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전자관보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2권에 수록된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재산변동사항을 싣는다.
◆ 김기동 광진구청장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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