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영천시장, 50년 만에 전통시장 지정돼
[서대문구] 영천시장, 50년 만에 전통시장 지정돼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3.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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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50년 동안 무등록 시장으로 남아있던 영천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28일 오전 11시 구청장실에서 영천시장 상인회 (회장 이평주)에게 전통시장 인증서를 전달했다.

영천시장이 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시장현대화 사업인 아케이드 설치, 가판대, 이벤트행사, 금융융자 등 각종 지원이 구청에서 가능해 져 시장 활성화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영천시장은 지난 60년대 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대 문구의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 시장으로 현재 73개 점포가 밀집해 소 생활권 중심 소매 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판매되는 주요 품목은 식료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고 주택가 인근에 있어 서민들이 애용하는 시장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왔다.

전통시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해야 한다.

전통시장 인정조건은 ◇ 점포수 50개 이상 ◇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이 1,000㎡이상 ◇ 영업상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1/2이상 동의◇소방도로 확보◇향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수행가능여부 ◇ 대규모시장과 중복여부 등이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영천시장 상인회와 서대문구청이 발 벗고 나서 약 10년 만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문석진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자리에서 “주민과 구청이 뜻을 모은 좋은 사례 ”라며 “영천시장이 서울에서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발전해 더 많은 주민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번 영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현재 6개 시장 중 포방터 시장을 제외한 5개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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