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서울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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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 6일(수) 한식을 시작으로 봄꽃산행이 본격적으로 펼쳐짐에 따라 산불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올해 들어 서울시내에서는 3월 11일 은평구 불광2동 북한산 자락 등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해 숲 190㎡ 소실되었으나, 북한산의 경우 조사결과 발화지점에서 촛대, 물잔 등이 발견되어 무속행위로 인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주말 경북 예천지역 산불로 180ha의 숲이 불탄 바 있는 등 최근 10년간 연 평균 478건의 산불이 발생해 1,161ha 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4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푸른도시국 산하에 전체직원의 30% 수준으로 ‘산불 종합상황실’을 평일은 물론 토, 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및 사업소 28곳에도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1일 103명의 직원이 대기하며, 주요 산 현장에는 694명의 산불감시원이 상시 비상대기 태세를 갖추고 순찰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산불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 징역이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53조)에 처해지는 등 산불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르고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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