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서울광장 10배 면적
서울시는 도심과 주택가 인근에 조성된 공공공지를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지정, 도시계획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그 동안 공원ㆍ녹지공간으로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 관리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공공공지에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서울시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공원ㆍ녹지 기능을 하는 공공공지와 녹지공간 48곳, 12만9963.5㎡를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ㆍ결정키로 했다. 이는 서울광장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시는 앞으로 이들 지역과 유사한 공공공지 또는 녹지를 찾아 공원과 녹지공간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