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국회 땅 무단점유’ 변상해야” 판결
법원 “서울시 ‘국회 땅 무단점유’ 변상해야” 판결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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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 상대 ‘변상금 69억여원 취소 소송’ 패소
법원이 국유지 사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회의 갈등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년간 도로 사용 변상금 69억6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서울시는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했으므로 국회가 서울시에 부과한 변상금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회가 관리하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일대 도로 일부를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69억6000만원의 변상금을 시에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국회 사무처장의 암묵적 동의 하에 도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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