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한 주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이들을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긴급지원 제도에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는 지난해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411가구에 7억 116만 2360원을 지원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만성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이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97만 3000원),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가구여야 하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을 겪게 되면 위기상황에 맞는 생계비(4인 가구 97만 3000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4인 가구 53만 4000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나 동대문구청 주민생활지원과(02-2127-45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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