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유료광고 사업’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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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식지 운영 미비점 보완…광고 제한, 요금 감면 조항 신설

15일, 은평구는 지난 1월 ‘은평구 소식지’ 증부(8만부→12만부)에 따른 현 유료광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입법 예고하고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광고 게재 범위’ ‘광고료 감면’ ‘광고계약 해지’ 등 관련 조항 신설과 ‘광고 수수료 기준 변경’이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한 광고 게재 요청 시 요금 감면 등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마련된 조항들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구 담당자(02-351-6133, cyk230@ep.go.kr) 앞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조례 개정안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www.eunpyeong.seoul.kr)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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