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직원 ‘청렴교육’ 실시한다
[강북구] 직원 ‘청렴교육’ 실시한다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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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11년 청렴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강북구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가 도입된다. 의무이수제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 감사부서 공무원, 각 부서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따라 올해 간부공무원은 15시간 이상, 감사부서 공무원(감사담당관)은 2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또한 전부서에서는 부서 현원에따라 의무 이수시간(부서 현원의 5할이상×15시간)이 정해진다.

이수과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과정과 사이버 교육, 서울시 사이버 교육, 직원 청렴교육,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 등이다.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청렴교육 의무화 시행으로 직원들이 청렴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청렴1등구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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