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5일(월)부터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강동구] 25일(월)부터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안지연 기자
  • 승인 2011.04.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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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무차별적으로 난립·부착되고 있는 불법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관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대상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3 이상의 큰 벽보는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고,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이며,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 원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하여 매주 수요일(10:00∼16:00)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오는 25일(월)부터 예산 1,000만 원 소진시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강동구 거주 중·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강동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제공은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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