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법안 ‘유통법’ 먼저 처리?
SSM 법안 ‘유통법’ 먼저 처리?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6.17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운찬 총리 국회 답변…중소상인들, 상생법과 동시처리돼야 효력

중소상인들의 SSM(기업형슈퍼마켓) 확장 저지 노력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SSM 법안과 관련해 중소상인 보호에 무게를 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려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면서 “중소상인의 피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유통법 우선 처리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유통법 개정안은 단체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반경 500m 이내에는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생법 개정안은 SSM 사업조정 대상을 기존 직영점형에서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나라당 측에서 상생법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에 법안 처리를 부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야권과 중소상인들은 SSM 법안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법 우선 처리에 대한 언급 이후 정 총리는 “총리실 차원에서는 상생법 개정도 찬성하므로 국회가 진지한 토의를 거쳐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