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못해” 헌법소원
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못해” 헌법소원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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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확정시 기탁금 반환’ 공직선거법 위헌 주장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4년 등 중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비용·기탁금 반환 문제 관련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근거로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낙선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 측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이와 관련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으나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 처분이 되지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 낙선자의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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