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이 52곳, 어린이보호구역이 1,505곳으로 확대된다. 장애인보호구역도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해 신설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노인 보호구역 13곳, 어린이 보호구역 120곳을 추가 지정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올해 기준 마련을 통해 내년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시·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통행 속도가 30km/h 등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보호구역 지정권자 변경 및 대상 시설의 확대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약자 각각의 행동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및 과속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규정이 일반 보호구역에 비해 2배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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