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고 50% 인상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고 50% 인상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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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고 50%까지 인상하고,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일인 2011년 4월 4일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매연저감장치 또는 엔진개조에 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크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할 경우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차종별 상한액은 소형은 150만 원, 중형은 400만 원, 대형은 700만 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이다.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는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업무를 위탁 대행하고 있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 71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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