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부과
[중랑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 부과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4.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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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6만 9,273건 57억 원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2011년 4월말 기준으로 2011년 상반기 및 과년도 체납분으로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약 48평(160㎡)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중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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