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까지 237곳 대상…적발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중구청은 안전한 먹을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관내 ‘모범음식점’ 237곳을 대상으로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주요 식재료 품목으로, 단속 결과 허위표시가 적발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며, 미표시 업소도 품목에 따라 100만원~5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이면 메뉴판과 게시판에, 100㎡ 미만이면 메뉴판·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수입을 했으면 어느 나라에서 했는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단,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 업소에만 해당되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 원산지관리팀(3396-5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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