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중점단속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중점단속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5.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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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따뜻해진 봄을 맞아 나들이, 소풍 등으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5월부터 약 2개월 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21%가 5~6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역시 5~6월에 비교적 높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고자 올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시행 중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2배 가중 부과하고 있다.

또한, 따뜻한 날씨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 자전거 주행의 경우,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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