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이번달 1일부로 건축제한을 해제한다.
이번에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구역은 가산동 149-5(2구역, 1ha), 시흥동 881-26(10구역, 1ha), 시흥동 812-25(11구역, 2ha) 일대 단독주택지이다.
앞으로 구는 지난달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면철거 방식, 아파트 양산이라는 기존의 정비방식을 보완하는 등 계획적인 주거지관리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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