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연말까지 불법차량 이용 광고물 중점 단속·정비
[영등포구] 연말까지 불법차량 이용 광고물 중점 단속·정비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5.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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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연말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차량이용 광고물에 대한 중점 단속·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정비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에서 소형트럭을 개조해 광고판이나 전광판을 설치한 차량, 미신고 차량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2분의 1의 초과 차량이용 광고물 등을 중점 정비한다.

단속된 경우에는 자진 정비하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는 영등포구청 도시디자인과(02-2670-4184~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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