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근 종삼 22건 중 7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1년근 종삼 22건 중 7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5.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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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별미 식품으로 밥상에 오르는 1년근 종삼에서 잔류농약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종삼이란 인삼밭 이식용으로 재배한 1년근 종자삼을 말하며, 농약으로 살균 처리하여 이식하고 남은 양이 유통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한달 간 재래시장, 유통점 등에 판매중인 종삼 2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재래시장 노점상 6건, 대형마트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31.8%) 검출됐으며, 일부 노점상에서는 기준치 보다 최고 17배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종삼 7건(72.3㎏)에 대해는 전량 압류·폐기 처분하고 생산자에 대한 이력추적을 하여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한편, 서울시는 4월 검사 이전에 전국 인삼 생산조합 13곳에 이식용 종자삼의 출하 금지를 요청했으며, 판매업소에서도 출하자가 파악된 전문생산 농가에서 나물용으로 출하한 것만 판매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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