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 21~22일까지 특허청,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통해 111개 점포, 위조상품 153점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특허청,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15개 반 7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도심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대형쇼핑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동대문 일대에서는 35개 점포가 적발되어 전체의 31.53%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홍대주변상가 11.71%, 길음시장 8.11%, 이태원 주변상가 6.3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조상품은 장신구류, 의류, 가방, 신발, 양말 등이며, 이 중 장신구류가 5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류로 25.49%, 가방이 12.41%, 신발류가 7.19% 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