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502, 464번지 일대 12,029㎡에 대한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이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은천로와 양녕로 교차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번 변경내용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SR-2 구역에 대하여 공동개발지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동서방향의 도로 일정구간(연장 52m)을 폐지하고, 남북방향의 도로(연장 87m)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향후 SR-2 구역의 개발 실현 및 주변지역의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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