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창업을 원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창업과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생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족 기준 215만 9,120원)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 원 이하고,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담보 대출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담보 범위까지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고정금리)이다.
융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어느 때든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사업계획서 및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심사해 융자 대상자로 추천하면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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