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최고 300만원 포상금 지급
용산구는 장마철을 맞아 폐수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업체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시와 함께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주·야간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들은 신고 대상을 발견했을 경우,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번(자치구 환경신문고 연결)이나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128번(서울시 환경신문고 연결)으로 연락해, 누가, 언제, 어디서 등 6하 원칙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특히 사진으로 환경법규 위반 현장을 촬영했을 때는, 차량번호 등이 담길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다”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저 3만원, 최고 3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구는 또 환경오염 예방 관련과 다양한 상담·의견도 접수받고 있다. 기업체의 오염물 배출(방지) 시설 운영·지원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신고 절차와 관련한 불편사항 등이 있으면 환경과 환경지도팀(2199-766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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