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公, 조례대상시설물 임대료 낮춰
서울도시철도公, 조례대상시설물 임대료 낮춰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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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임대료‧음료자판기 수수료 각각 39%, 10%씩 대폭 인하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가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인 매점과 음료자판기의 임대료 및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공사는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점 임대료 39%, 음료자판기 수수료율 10%씩을 각각 인하하여 운영하키로 했다.

공사는 전체 조례시설물 3년 임대기간 동안 총 인하액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조례대상시설물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 독립유공자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한편, 공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282곳의 조례대상시설물 운영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1만775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 24일에는 서울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조례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 및 경찰관의 입회하에 추첨이 진행됐다.

조례대상 시설물의 운영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계약체결 후 3년간 운영하게 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조례대상시설물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수익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을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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