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일(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서울시 7일(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11.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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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화) 평균농도 60㎍/㎥, 7일(수) 50㎍/㎡ 초과 예보로 발령요건 충족

 서울시는 11월 7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들어 6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1월 6일(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오전 12시~오후 4시) 평균 60㎍/㎥’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내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100대에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필터 부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하역사는 습식청소기를 활용하여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악화된 외기 유입 억제를 위해 지하역사 및 터널의 환기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인 11월 7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천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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